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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나2025234
저작권 위반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7.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원고가 방재안전직 공무원시험에 대비한 강의를 하고 이를 위한 교재를 집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의 및 출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D’ 교재(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를 집필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8. 4.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서적을 이용하여 2014년 8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E학원에서 재난관리 과목을 강의하였다.

다. 피고 C은 2015년 2월경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E학원 F캠퍼스에서 재난관리 과목을 강의하였는데, 강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G’ 교재(이하 ‘대상 서적’이라 한다)를 집필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5. 3. 10. 대상 서적을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서적을 무단 복제하여 대상 서적을 집필출판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4906호로 피고들을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서적의 총론부분의 이론 전개방식, 서술내용, 그림, 도표 등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순서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대상 서적의 총론 부분을 작성하고 강의용 교재로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7. 7. 6. “원고에게 이 사건 서적에 관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서적의 저작권자는 피고 회사이다.”라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06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 15. "원고의 이 사건 서적 중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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