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2.02 2020고단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고 2017. 8. 15. 구속 취소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4.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0. 2. 2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431』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9. 7. 3. 14:10 경 논산시 C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9. 7. 3. 14: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오피스텔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변전소 쪽에서 E 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19세) 이 운전하는 G 소유의 H DD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 고단 577』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