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단 190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19. 00:0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448』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사람은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싸이트인 ‘ 중고 나라 ’를 통하여 D 명의로 등록된 C SM5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10.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31. 0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부 림 로 113에 있는 현대 아이스 페이스 앞에서 같은 구에 있는 봄빛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SM5 자동차 의 보유자이고, 위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