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601』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 02:20 경 논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H( 주) 소유의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들었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논산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3회에 걸쳐 약 15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피고인은 2017. 9. 1. 0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거리에서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6. 0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L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M에 있는 J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1.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내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00에 있는 대한 법률구조공단 논 산출장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거리에서 N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684』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20:50 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 여자 남자’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번영로 7-5에 있는 ‘ 린나이 보일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