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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06: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간석 LH 아파트 앞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2 차로를 간석 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산타페 차량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K5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 상태가 부정확하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시흥시 정황 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백범로 간석 LH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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