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0:5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공용 주차장 방면에서 남촌 초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차된 차들이 많고, 신호기가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뒤편에서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0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