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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5 2016고단1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7. 23:30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10로 134번 길 77 소재 LH 나비마을 아파트 3 단지 내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3 단지 출입구 방향에서 지하 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적지 않은 아파트 단지 내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63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목록 1), 채혈 동의서( 목록 5), 감정서( 목록 10), 진료 기록부( 목록 20)

1. 각 수사보고( 목록 21, 28)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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