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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7가단2145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C 임야 11,030㎡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임야 11,0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 2. 24. 접수 제13271호로 2004. 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319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2. 24.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소송은 2016. 4. 22. 피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2016. 6.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51817호로 위 판결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그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8657호)에서는 2018. 2. 2.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소가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8.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D이 원고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소송위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변호사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 권한을 위임받은 E을 통해 소송위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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