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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6나386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6. 4. 22.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소송대리인이 2016. 6. 22.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그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자처하는 변호사 D이 피고 명의로 소송위임장을 위변조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7 내지 11(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변호사 D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 권한을 위임받은 E을 통해 이 사건 소송위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D은 이 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기독교 교회의 장로이던 F은 자신이 성경에 나타난 감람나무로서 자신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교하면서 1960년경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을 규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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