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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03 2014가합3961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기정건설’이라 한다)는 2003. 4. 25.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지하 2층 지상 1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한 흙막이 및 토공사를 도급받아 2004. 7. 8.경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마친 후 2004. 7. 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2006. 12. 20. 근저당권자인 해운대농업협동조합 및 남부산농업협동조합의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1차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기정건설은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로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해운대농업협동조합 및 남부산농업협동조합은 2007. 5. 14. 위 유치권 신고자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합1882호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4. 24.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8. 11. 6. 항소가 취하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위 소송 계속 중 피고보조참가인이 2007. 11. 30. 기정건설로부터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양수하고 소송을 승계하였다. 라. 강미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강미산업개발’이라 한다)는 2008. 11. 3. 1차 경매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의 경매신청으로 2009. 8.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F로 임의경매절차(이하 ‘2차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09. 8. 24. 피담보채권액 1,698,870,500원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0. 9. 17. 2차 경매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의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에 따라 같은 달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로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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