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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13 2014가단101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2. 14. 선고 2011가소66098 판결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소66098 관리비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2. 14. "피고는 원고에게 7,083,73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의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1심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제102동 제904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2. 2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나16473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은 2013. 7. 10. "원고는 피고에게 6,684,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8.부터 2013.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3다6907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2. 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4.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 제945호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2014. 4. 30.까지 발생한 원리금 채무 합계 8,292,417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 계속 중인 2015. 4. 1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년 금제589호로 이 사건 강제집행의 집행비용 1,041,47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라 피고가 지출한 집행비용은 1,041,4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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