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2. 14. 선고 2011가소66098 판결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소66098 관리비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2. 14. "피고는 원고에게 7,083,73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의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1심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제102동 제904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2. 2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나16473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은 2013. 7. 10. "원고는 피고에게 6,684,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8.부터 2013.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3다6907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2. 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4.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 제945호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2014. 4. 30.까지 발생한 원리금 채무 합계 8,292,417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 계속 중인 2015. 4. 1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년 금제589호로 이 사건 강제집행의 집행비용 1,041,47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라 피고가 지출한 집행비용은 1,041,4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