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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21 2015고단108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에서 군인 등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C 인사 담당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는 위 부대에서 보급 담당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22:4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을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자 위 D가 육군본부 보통 군사법원 및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에서 2 차례에 걸쳐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22 국 방부조사본부 수사 단 사무실에서 변호사 E를 통하여 피고 소인 D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 피고 소인 D는 2014. 7. 18. 육군본부 보통 군사법원 2014고 7 사건에서, 2015. 1. 28.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 2014 노 241 사건에서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위 사건에서 압수되어 증거물로 제출된 팬티가 2014. 4. 24. 사고 당일 피고 소인이 착용한 팬티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고 소인의 바지를 벗기려고 잡아당기는 바람에 팬티가 훼손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팬티가 사고 당일 피고 소인이 착용한 팬티가 맞고, 피고인이 피고 소인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바람에 바지 속에 있던 팬티가 훼손된 것이라고 증언함으로써 각 위증하였다’ 는 취지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28. 여주 교도소 수사 접견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D 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지 않았는데 팬티의 아랫부분이 늘어졌다는 것은 맞지 않고, 제출한 팬티가 당시 입었던

팬티가 아니므로 허위로 증언한 D를 처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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