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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노187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D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 육군본부 보통 군사법원 2014고 7, 고등 군사법원 2014 노 241 사건, 이하 ‘ 이 사건 강간 사건’ 이라 한다 )에서 증거로 제출된 D의 훼손된 팬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고, D가 기억하고 있던 무늬 및 색 상과도 달랐으며, 위 훼손된 팬티에 관한 D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고, D가 스스로 허리를 들어 팬티를 벗기는 데 협조하는 등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를 강제로 벗겨 강간하였다고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사건 당일 D가 입었던

팬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D를 강간하지 않았다는 진실을 밝히고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D를 고소한 것일 뿐,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육군 C 인사 담당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는 위 부대에서 보급 담당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22:4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D를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자 위 D가 육군본부 보통 군사법원 및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에서 2 차례에 걸쳐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22 국 방부조사본부 수사 단 사무실에서 변호사 E를 통하여 피고 소인 D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 피고 소인 D는 2014. 7. 18. 육군본부 보통 군사법원 2014고 7 사건에서, 2015. 1. 28.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 2014 노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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