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745,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8. 9.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서울 서초구 소재 E 아파트에 음식쓰레기 자동수거시스템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7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발주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4. 납품기간: 착공: 2015. 3. 6. 준공: 2016. 8. 31. 6. 대금의 지급
가. 기성부분금 (1) 월 1회 (2) 지급방법 및 지급조건은 원발주자(F)와 동일조건 물품공급 계약 일반조건 제3조(공사의 범위 및 내용) 9) 공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발주자가 요청 지시한 사항 10) 1항 ~ 9항) 관련 원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원고가 제공하고 피고는 이를 취합 제출한다. 11) 1)항 ~ 9)항 관련 현장검측, 자재반입, 검사 등에 필요한 서류는 원고가 제공하고 피 고에서 검측, 제출한다.
12) 1)항 ~ 9 항에 필요한 시공도면은 원고에서 작성하여 피고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한
다. 13) 12)항에 따라 시공된 공사에 대하여 승인받은 Shop Dwg 도면과 시방에 맞지 않는 부분은 시공 후라도 피고가 재시공 지시할 경우 즉시 이에 따른다.
14) 1)항 ~ 13)항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원고와 피고의 협의 하에 해결하거나 일 반시공 관례에 따른다. 나. 피고는 2015. 4. 23.경 D으로부터 F과 D 간 물품구매 계약에 따라 현장에 공급되는 모든 납품 기자재에는 D의 BI(G 가 표기되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2015. 4. 28.경 원고에게 같은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7. 6. 및 같은 달 8.경 원고에게 음식물쓰레기 세대 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