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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513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6. 12. 19. 작성 2016년 증서 제548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경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E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2015. 3. 20. F에게 위 공사에서 닥트 공사, SHOP DWG 'Shop Drawing'의 줄임말로, 건축현장에서 실시도면을 그리는 작업을 말한다.

을 뺀 나머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5. 3. 20.부터 준공 시까지, 계약금액 1,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노무도급주면서(이하 ‘이 사건 노무도급계약’이라고 한다), F 및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원고(이하 F과 원고를 함께 일컬을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합의’라고 한다). 공사약정 합의서 공 사 명 : E아파트 신축공사(기계, 소방설비공사) 계약금액 : 1,100,000,000원 공사기간 : 2015. 3. 20. ~ 준공 시 이 합의서는 B주식회사(이하 ‘갑’)와 F(이하 ‘을’)이 상기 공사의 약정에 관한 합의로서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

- 아 래 - 제1조 (공사범위 및 계약) 1) 을의 공사범위 : 갑이 도급한 모든 공사범위 일체 - 단, 닥트(급ㆍ배기, 제연)공사, SHOP DWG 제외 - 공사관리 포함 제6조 (하자) 1) 준공 후 발생되는 하자는 을에서 책임지고 일괄 수행한다.

2) 준공 후 하자처리: 6개월(2인) (필요시 상주

나. 피고와 F은 2016. 12. 13. 이 사건 노무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을 2015. 12. 1.부터 2017. 4. 30.까지로, 계약금액을 160,000,000원 증액된 1,260,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등과 이 사건 최초 합의에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원고 등이 피고에게 증액된 계약금액의 배액인 320,000,000원을 지급한다’의 합의사항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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