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2015. 3. 9. K의 사업자로서 피고와, 이 사건 공사와 관한 원고와 피고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협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5. 3. 17. 이에 관한 추가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
(이하 공사협약정서 및 추가특약사항을 합하여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그로써 한 합의를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공사협약정서 제2조(공사개요)
1. 공사명 : F
4. 총공사비 : 44억 7,100만 원(47억 5,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직접비는 94%, 간접 비(국민건강, 고용,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는 100% 지급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금액도 94% 적용하며, ESC(물가상승)은 60%로 한다. 간접비에 대한 항목은 제9조에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총공사비의 금액은 제10조에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5. 공사기간 : 실제 공사종료일까지 * Escalation, 물가상승을 계약금액의 변동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역할 및 업무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① 원고는 본 사업의 주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용역 계약체결
2. 본 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납부 및 세무 관련 제반 신고
3.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 및 본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 일체 ② 피고는 본 공사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 기성금의 지급과 관계없이 준공기한 내 책임시공
2. 준공 후 발주처 하자계약기간 동안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
3. 기타 본 약정에서 정한 업무 및 본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일체
4. 4대 보험은 법적 기준에 의거 시행함(편법 금지)을 원칙으로 한다.
5. 현장 개설과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