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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05 2014나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3.경부터 소외 C으로부터 원주시 D 지상 다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이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0. 31.경 피고에게 승강기 납품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설치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주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2. 7.까지 승강기 기계 및 전기 자재 일체와 작업에 필요한 도면을 제공하고 작업 방법을 설명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8,700,000만 원, 엘리베이터 등 자재반입 후 중도금 14,500,000원, 이 사건 공사의 완성 검사 하루 전에 잔금 5,800,000원, 합계 대금 31,9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이 지연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일수마다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이 공급된 승강기를 피고가 직접 설치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2. 피고에게 계약금 9,57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일을 늦추어주되, 피고는 최소한 2013. 2. 12.경(구정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 2. 12.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결국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3. 3. 15.경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제를 통보함으로서 위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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