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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3가합862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25,688,0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6.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1. 8. 10. 피고와 춘천시 C 외 1필지 지상에 2개동(A동, B동)의 고시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0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1. 8. 10.부터 2012. 1. 30.까지로 정하고, 피고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을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피고에게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수조건 이 사건 도급계약에 첨부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1. 설계도서가 상이할 경우 건축주 및 감리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2. 설계도서에서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비용의 증감 없이 수급자(피고) 부담으로 한다

(전기인덕션, 에어컨 및 발코니 새시 등 포함).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KS제품을 사용하고 KS제품이 없는 재료는 이에 상당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건축주 및 감리자가 확인한 재료에 한하여 시공한다.

4. 수급자는 본 공사 진행 중 경미한 변경사항일지라도 빠짐없이 도면으로 기록하고 본 공사가 완료되면 각 분야별(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로 도면에 표기하여 설계사무실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사무실에 제출한다.

5. 본 공사 중 발생되는 제반 민원은 전적으로 수급자가 해결하고 민원발생에 대한 비용은 도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분담한다.

6. 본 공사의 위생기구 및 전동, 콘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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