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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752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서 원구 B, 208동 302호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 자인 모 C( 여, 73세) 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3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 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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