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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4265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 2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6:20 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방 밖으로 나온 후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방문이 잠겨 있자 이를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 여, 78세) 이 잠근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죽었어!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엉덩이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등 첨부)

1. 피해 사진,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 유형 제외)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는 아니지만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미 3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2 년 및 2006년에 각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고 2010년에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2015년에도 존속 폭행으로 구속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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