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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004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07:3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여관 202호 화장실에서 이전에 친 어머니인 피해자 E( 여, 80세) 을 때렸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 받은 일에 대해 불만을 품고 갑자기 물을 피해 자의 온몸에 쏟아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 이자 65세 이상 노인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 노인 복지법 제 55조의 2, 제 39조의 9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 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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