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7. 4. 경 춘천시 C 아파트 10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 여, 64세) 의 집에서, 조카가 놀러왔으니 먹을 것을 사 줄 수 있게 돈을 달라고 하는 요청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 이런 씹할, 뭐 이런 집구석에 돈이 없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7. 5. 28. 18: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니가 뭔 데 집에 들어오냐,
나가라.” 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 회 밀쳐 현관 입구에 넘어지게 하고 멱살을 잡아 현관문 밖으로 끌어 내 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심리상태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 존속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 3년) [ 특별 가중 인자]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나. 제 2 범죄 : 존속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가중영역 (4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