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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01 2016고단105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22:00 경 천안 서 북구 B, 207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72 세) 의 복부와 골반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지 주 비구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자의 병원 입원 당시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단서 첨부)

1. 주민등록 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 유형), 존속인 피해자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2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존속인 피해자,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약물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범행 후 구호 후송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참작 사유에, 다행히 피해자가 예상보다 일찍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3주 만에 퇴원함), 피고인이 199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상 세 불명의 비기 질적 정신병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정신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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