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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815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6세) 의 막내아들로, 2015. 12. 12. 16:00 경 서울 광진구 D, B01 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 컴퓨터 전기세도 못 내는 새끼가!” 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피해 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좌우로 4~5 회 휘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혀 주름 띠 열상( 상처 크기 약 1.5cm)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사진 등, 소견서,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 3 급인 고령의 노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5 바늘이나 꿰매는 등으로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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