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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7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목동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가 K7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리스차량으로 인도해주면, 리스계약에 따라 60개월 동안 매월 674,600원의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할 것처럼 ‘자동차리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회사로부터 리스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3,456만 원 상당의 B K7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자동차리스 해지 계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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