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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7.17 2012고단22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17:23경 경북 영천시 조교동 696-1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별빛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32,800,000원 상당의 B K7 승용차 1대에 대하여 44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884,200원을 납입하고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며 위 차량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1. 5. 초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위 D를 E에게 양도하면서 위 차량도 함께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업에 사용되던 이 사건 리스차량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에게 양도하였는데 E이 당초 약속과 달리 리스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리스료로 약 1,300만원을 납부한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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