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 185에 있는 한영모터스 대구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시가 6,03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매월 임대료 1,279,000원, 임대기간 60개월로 하는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 승용차를 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휴대폰 판매사업이 부진하여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위 승용차의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리스하여 사용하고, 리스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 시가 6,03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주)의 고소장
1. 자동차리스계약서,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자동차리스해지계산서 등, 입금내역, 수사보고(피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포기합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판시 차량을 넘겨받은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자신은 이름도 모르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히고 2,700만원을 빌린 다음 피해자에게는 6개월분의 리스료만을 납입한 후 잠적하였고, 별건 사기 사건으로 수배되어 도망다니다가 체포된 점,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대부분은 벌금 전과로서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