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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08. 선고 2011두21546 판결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579 (2009.04.24)

제목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도권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두21546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신회사 AAAA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누80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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