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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나30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등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피고가 현장소장으로 고용한 E의 요청으로 2014. 9. 15.부터 같은 달 20.까지는 F 공사현장에, 같은 달 30.부터 2014. 10. 9.까지는 G, H, I 등 3곳의 공사현장에 합계 10,253,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10. 7. 1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9,253,000원(= 10,253,000원 -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종래 거래를 하면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으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이 사건 청구와 같은 물품 공급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물품공급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4. 10. 7. 원고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것이 이 사건 물품공급에 따른 물품대금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공급을 요청한 E과 피고의 관계에 대하여도 명확히 해명하지 않고 있고, 갑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은 피고의 위 공사현장 3곳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였고, 그곳에 납품된 자재대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사유로는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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