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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19나5632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6,905,225원과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2020. 10. 16.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앙카체 및 덕트 제조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11년부터 2013. 7. 25.경까지 피고의 여러 공사현장에 ‘SW-PCD Anchor’ 등의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최종 거래일인 2013. 7. 25. 기준으로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합계 147,801,725원이고, 피고는 2013. 9. 16.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소외 F은 피고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2014. 12. 11.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액을 40,507,725원으로 하되, 위 금원 중 10,000,000원을 2015. 3.경까지, 10,000,000원을 2015. 4.경까지, 10,000,000원을 2015. 5.경까지, 나머지 20,507,725원을 2015. 6.경까지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한편, 피고의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할지급 약정’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2. 3.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3,602,5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위 물품대금 40,507,725원에서 원고가 그 변제를 자인하는 3,602,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905,2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가 2016. 2. 3. 원고에게 3,602,500원을 지급하여 위 물품대금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3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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