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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458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도, 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5. 10.까지 피고에게 농산물을 공급하였는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잔액은 24,603,200원이었다.

다. 피고는 2013. 9. 15.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450만 원을 월 7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25. 100만 원을, 2013. 10. 31. 70만 원을, 2013. 12. 3. 70만 원을, 2014. 6. 5. 1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5.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물품거래 장부를 조작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물품대금내역을 누락하였으므로 청구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3. 9. 15. 물품대금 2,450만 원을 매월 7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메모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2013. 9. 25.부터 2013. 12. 3.까지 원고에게 3회 변제한 240만 원의 변제내역은 원고의 2013년 거래처원장(갑 제1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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