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1276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91,294원과 이에 대한 2014.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년 말경부터 피고의 공사현장에 전기자재를 납품한 사실, 원고가 2013. 9.경 피고와 사이에 원주 무실 세영리첼 1차 현장, 충주 연수 세영리첼 1단지 및 2단지 현장에 합계 2억 3,9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전기자재를 납품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2012년 말경부터 2014. 7. 19.까지 사이에 위 각 현장 및 피고의 괴산 신성건설 미소지움 아파트 현장에 납품한 전기자재의 대금 합계가 243,491,339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중 대금 합계 239,749,178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8,091,294원{=(243,491,339원×110%)-239,749,1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주 무실 세영리첼 등 공사현장에서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량에 변동이 없어 미지급 잔금이 50,822원(=239,800,000원-239,749,178원)이고, 괴산 신성건설 미소지움 아파트 현장에서의 미지급 대금도 10,664,663원이라고 주장하여 원고의 주장을 부인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3. 9.경 계약 당시에 납품 물량에 변경이 있으면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점,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주 무실 세영리첼 1차 현장 등과 괴산 신성건설 미소지움 아파트 현장에 납품된 물량을 합산하여 그 대금 합계가 243,491,339원(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되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28,091,294원 및 이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