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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나456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주문을 받고 피고가 시공 중인 부산 중구 C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3,663,440원 상당의 벽돌, 시멘트, 모래 등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663,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계약서, 납품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가 실제로 피고의 위 공사현장에 벽돌 등을 납품하였는지 여부 및 원고의 납품내역 등을 믿을 수 없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현장소장 F의 주문을 받고 피고가 시공한 위 공사현장에 3,663,440원 상당의 벽돌, 시멘트, 모래 등을 납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663,4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벽돌제조,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G, H, I 등으로부터 부산 중구 C 주택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공사를 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F를 두었고, F는 현장소장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조적공 D에게 조적공사를 맡겼는데, 피고 측이 자재를 조달하고, D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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