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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40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불교제 칼( 철 제, 총 길이 21cm)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2.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18. 17:20 경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핫도그를 사기 위하여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29세 )에게 다가가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손금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 애가 안 들어 선다.

명이 짧다.

” 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잡힌 손을 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툭툭 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2017. 5.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 23:00 경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튀김 가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니 미 씨 벌. 내가 유도 몇 단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가게 앞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계란 판 6개를 발로 차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7. 5.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9. 10:50 경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횟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수족관에 손을 집어넣어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농어 3마리, 쏨 팽이 2마리를 손으로 잡아 죽게 만들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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