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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7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제3 내지 10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8. 21. 확정되었으며, 2012. 4.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09. 8. 중순경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9. 8. 중순 16: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이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는 탁자를 엎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6. 10. 09:00경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10. 09: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 운영의 H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물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치고, 손을 휘저으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6. 10. 23:00경 범행 - 공갈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10. 23: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4세) 운영의 과일가게에서,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온갖 행패를 부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에이 토마토 하나 줘’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 토마토 2개를 제공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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