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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2 2015고합1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라이타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이다.

『2015고합104』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20. 19:45경 부천시 소사구 C 골목길에서 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교복 치마 위로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합107』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5. 4. 27. 18:40경 부천시 소사구 E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37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2. 2015. 4. 27. 19:05경 부천시 소사구 G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H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피해자 I(3세)의 가슴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015고합119』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17. 06:3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여, 44세)이 운영하는 ‘L’ 의류점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4호)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옷에 불을 붙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의류 300여 벌과 행거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K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6감고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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