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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1 2016고합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48] 피고인은 친구인 C에게 빌려준 돈을 C에게서 80만 원을 빌린 피해자 D(20 세 )으로부터 대신 변제 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현금 10만 원 및 시가 87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을 갈취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및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5. 21. 05:00 경 양산시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 너 잡았으니까 이제 죽었다.

니 때문에 벌 받았으니 죽어 봐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8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데 다가 제 1 항의 범행으로 재차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6. 5. 30. 23:52 경부터 다음날 00:14 경까지 양산시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저 나아 놔 나”, “ 안하나”, “ 뭐 히 노”, “ 저 나해 바라”, “ 경찰서는 끄지 라 하도”, “ 또 니 잡으러 갓 다 사 고칠 꺼 같으니깐 저 나해”, “ 내가 지금 딱 말하께

약 속 안 지키면 뒷감당은 니 알아서 하고 니가 쓴 차용증 다 잇으니깐 말하께

니가 돈 갚을 부분은 돈 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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