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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7. 8. 31. 14:47 경부터 18:42 경 사이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8 세) 이 양산 경찰서에 농지 법위반으로 피고인을 고발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니가 고발 했제, 씹 새끼, 니 명대로 못산다, 칼로 배때기 쑤셔 뿐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31. 18:45 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59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계속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공소사실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농 지법위반 등으로 고발한 피해자에게 ‘ 새끼, 니가 고발 했제, 법만 아니면 여기서 요절을 내 줄 건데, 새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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