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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업무 방해 등으로 신고를 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는 내용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계속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2015. 8. 30.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피해자 C(54 세, 여) 의 신고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2015. 8. 30.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내가 니 때문에 징역 8월을 살다 왔는데 내 인생 니가 책임 질 수 있나.

책임 못 지제, 니 내가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9. 말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고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2015. 9. 말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니 아직도 장사하고 있나.

니 내일부터 장사 죽어도 못한다.

장사하면 아작 을 내버린다.

니가 살 수 있을 것 같나.

다 부셔 버리고 니도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10. 27.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고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2015. 10. 27. 22:15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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