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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9. 0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다방‘ 앞 길에서, 자신의 지인인 E이 차량을 이용하여 인도를 침범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사실로 E이 운행하던 차량에 치일 뻔했던 피해자 F(여, 30세)이 경찰에 E을 신고하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뒤쫓아 가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신고했냐 씨발년아, 집에 가서 공부나 해라”고 욕설을 하고 차량을 앞으로 이동한 후 급정거 하였다가 다시 뒤로 이동하여 급정거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고,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재차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처 버릴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경찰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려는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재차 ”저 씨발년은 놔두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E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첨부 등, CCTV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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