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167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6. 12:5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복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여 의사 E와 간호사들에게 진료를 받던 중 “ 저게 의사라고 지금 진료하겠다는 거야 ”, “ 씨 발 이딴 병원이 다 있어.”, “ 그리고 씨 발, 이 주사는 제대로 꽂은 거 맞아 맞냐고, 씨 발 당장 안 빼면 한 대 쳐 버리기 전에 당장 빼, 빼라 고.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부리고, 채혈 중인 간호사에게 팔을 휘두르며 주사기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1. 간호기록 사본

1. 응급의료센터 PROGRESS NOTE 사본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