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2 2018고정71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06. 04. 14:50 경 부천시 소사로 327 부천 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업무 수행 중이 던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던지며 수액 폴 대를 집어들고 휘두르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