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9 2016고단138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1. 21:2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수액치료를 받고 난 후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36세 )에게 소변을 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소변통을 가져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소변을 받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 씨 발 꺼 고추 꺼내서 소변 받아라.
고추 꺼내라 오줌 싸게" 라며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약 20분 가량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