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1 2016고단1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5. 21:40 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16. 11. 5. 22:14 경부터 같은 날 22:42 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구미 경찰서 E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 자로, 2016. 11. 5. 21:40 경 구미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음주 측정거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등 동 종 범행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