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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6. 01:45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600m 거리를 H 그 랜 져 승용차로 운전하던 중, 서울 송 파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과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모두 거부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같은 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까지 약 1km 거리를 위 승용차로 운전한 후, 서울 송 파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과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모두 거부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운전자 교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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