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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5.15 2015가단35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7. 4.부터, 2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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