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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8 2018가단68226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3,92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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