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8 2018가단68226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3,92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3,92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