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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26. 12: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2000에 있는 새순 성결 교회 앞 도로 상을 한방병원 쪽에서 스무 숲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졸음 운전한 과실로, 좌측 중앙 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방지 시설물을 들이 받아 차량 전복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면 그 즉시 차에서 내려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춘천시 안마 산로 244에 있는 퇴계 9 단지 주공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영서로 2000에 있는 새순 성결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수사보고( 순 번 6, 9),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7년 경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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