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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1 2015고단81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0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재규어 FX 3.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499-1 소재 ‘ 기적의 도서관’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 윤 산부인과’ 방면에서 ‘ 상동 호수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다가 ‘ 기적의 도서관’ 앞 교차로에 이르러, 피로 누적에 따른 졸음 운전으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가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 교통 신호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약 45도 기울어지게 하여 수리비 2,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견적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4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교통 신호기를 손괴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 인의 변제로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은 피로가 누적되어 졸음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늦게 나 마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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