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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68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30. 0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하며, 음주 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택시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소유의 위 택시 차량을 수리 비 약 3,780,0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비 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9. 30. 0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자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측정 확인서

1. 자동차 수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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